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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영이 달린다.]/[의회] 일하는 성북구의원

목소영 성북구의원 구정질문-청소대행방식 독립채산제 시정과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 요구

목소영 구의원 구정질문


50만 성북구민을 대표하는 신재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릉2, 3, 4동 지역구 의원인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목소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성북구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청소대행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소업무는 원칙적으로 구의 책무입니다. 청소업무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 구는 청소업무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대행업체와 관련한 문제제기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성북구의 현실에 비춰보더라도 여전히 안고 있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성북구는 철한정화, 강남환경, 태환환경 3개의 청소대행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25년에서 26년째 독점영업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대행업체에 고용된 환경미화원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2011년11월 정부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통해 입찰공고 단계에서부터 예정가격 산정방법,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서제출, 제출내용 미이행시 계약해지, 해지의 가능 등을 명시하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발주기관이 책임지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민간기업인 청소용역업체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청소대행업체의 용역계약으로는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가 있어도 구청에서 관여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까지 태환환경 부당해고자가 성북구청의 청소행정을 규탄하며 1인 시위와 집회를 지속했지만 성북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는 것과 예산상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대응해 주기 어렵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다행히 부당해고를 당한 청소노동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복직할 수 있었지만 관내 청소노동자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에 성북구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밖에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청도 잘 알고 있겠지만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현실은 매우 열악합니다. 특히 구청 직영 환경미화원과의 월급 차가 100만원 가까이 벌어져 상대적 박탈감은 더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직영 환경미화원의 임금의 50%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근속한 직영 미화원의 임금이 월 368만원일 때 강남환경 미화원은 190만원 그래서 직영 미화원 임금의 51%에 불과합니다. 철한정화와 태환환경은 180만원으로 49%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청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채산제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성북구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한 2012년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원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을 월 323만원이라고 밝히고 있는데도 성북구는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원가조사는 왜 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스스로 적정한 금액을 조사해 산출해 놓고도 지킬 수 없다면 용역비만 낭비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원가조사를 했으면 정부지침에 따라 계약서에 원가계산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130 여 만원에 이르는 임금을 못 받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3월14일자 한겨레신문 기사에 따르면 서울의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월 평균 160여 만원을 받고 있고, 경기도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은 월 평균 26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월 평균 100만원의 월급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현황을 비교해 보아도 10년 근속한 환경미화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북구는 25개 자치구 중 19위로 하위권에 머물러있습니다. 경기도 등 다른 지역은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길 때 원가계산 방식을 쓰고 있는데 반해서 서울시 자치구는 독립채산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북구 원가조사 결과까지 가지 않더라도 환경부는 고시에서 청소용역 노동자의 경우 2013년1월 기준 시중 노임단가를 260여 만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맞춰 임금을 적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이드라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00만원의 차이가 좁혀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가계산 계약방식처럼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이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미리 결정되지 않은 탓에 청소대행업체의 입맛에 따라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업체들은 재정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3년 4월분의 급여대장에 의하면 환경미화원들이 평균 200여 만원의 임금을 받을 때 대표를 비롯한 관리직은 400여 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철한정화 환경미화원 평균 임금은 206만원이고 대표의 임금은 550만원입니다. 강남환경 환경미화원의 평균임금은 196만 7,000원이고 대표의 임금은 430만원입니다. 태환환경 환경미화원의 평균임금은 228만원이고 관리직 최모 씨의 임금은 350만원입니다.

수년 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업체가 결국 자기 몫은 잘 챙겨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1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임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그 직장에서 평생을 일하고 싶겠습니까? 어느 누가 정당한 노동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소는 공공서비스로 꼭 필요한 일이다 하며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환경미화원들의 야간근로는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고된 작업환경에서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월 임금에서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토요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40%로 이러한 수당 없이는 안정적인 생활조차 어렵다는 척박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사자의 저임금을 부추기는 독립채산제 방식은 심각한 법위반이기도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에 따르면 지자체는 회계연도 내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지출을 세출로 한 뒤 이를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독립채산제는 구에서 만드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구청 세입으로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이 구청 세입에서 누락하고 있는 것은 예산총계주의에 따른 지방재정법 위반이고 계약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환경부령에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원가를 계산해서 근거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해는 사회적 약자인 청소노동자들이 받고 있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의 이러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서울시의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했고 안전행정부도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각 구청의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는 독립채산제 방식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독립채산제 방식을 통한 수의계약은 서비스 질의 저하로도 이어집니다. 2008년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합동감사에 의하면 부채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의 청소용역을 특정업체가 장기간 독점 운영하게 되면 기존 업체의 독점적 지위로 매년 청소비가 증가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비용부담도 늘어나고, 독점운영으로 인한 청소서비스의 질적 개선의지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을 차단해서 경제력도 저하되고 기관ㆍ업자간의 유착비리가 상존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폐기물 처리법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의 허가 및 대행업체 선정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을 위해 시급하게 업체선정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의 청소대행업체 선정이 공익을 위해서 시급하게 업체선정이 필요한 경우였을까요? 왜 25년간 수의계약을 통해서 동일한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해야만 했던 걸까요? 성북구 사회지표 조사에 따르면 성북구민들의 생활폐기물 처리만족도가 10점 만점에 평균 6점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도 말입니다.

2010년 성북구는 평가를 통해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매년 평가를 실시해 왔지만 역시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나마 2012년 12월 평가위원회 결과에 의해 두 청소대행업체에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고 2013년 대행계약 조건으로 경쟁입찰에 의해 대행업체 선정에 동의하는 각서를 징구하고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연장재계약한 3곳의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현실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된 2010년부터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고 개선책을 내놓았다면 대행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이대로 방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진행한 평가위원회가 2012년12월18일에 개최되었음에도 이전 것은 물론 2012년 하반기 평가위원회 결과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서는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에 포함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조례로 정할 것과 대행실적 평가결과를 6개월 이상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기준 미달시 영업정지 계약해지 등 조치를 취할 것, 계약내용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북구청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역시 법위반이라고 보여집니다.

성북구 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청소대행업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권고를 내린바 있습니다. 환경부 권고에 따라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고 대행계약 체결시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등에 관한 조건을 보장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청은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으로 독립채산제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와 보조를 맞추어서 대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북구 청소 노동자들의 삶은 오늘도 척박하기 그지없는데 성북구는 서울시 지침만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최저임금을 넘어서 생활임금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성북구의 선도적인 활동에 견주어 보면 성북구 청소노동자들의 현실은 성북구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울시의 지침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동안 해 왔던 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생활쓰레기 청소 업무는 구청의 고유업무라 그 방식은 구청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환경부가 권고하고 안전행정부가 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 제도개선의 노력을 소홀히 했던 것처럼 서울시 지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구 차원의 결단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성북구 관내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처럼 청소대행업체에만 맡겨 두어도 되겠습니까?

2012년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원가조사결과를 보면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은 월 323만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가조사 이후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수준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 원가조사는 왜 했습니까? 반영할 의지가 있으셨던 겁니까?

성북구 관내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은 1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똑같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안 그래도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러있는 성북구의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은 원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차별 이행계획을 세워 매년 일정 % 이상 인상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허가 및 대행업체 선정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는 환경부의 예규에 따라 2013년 계약이 만료되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20년 넘게 장기 독점해 온 청소대행업체의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 현장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서류평가 외에 회계자료 등 대행업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철저하게 평가되는 방식으로 보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더불어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대로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와 안전행정부 그리고 성북구 인권위원회의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를 받아들이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배 구청장 답변


네, 오늘 구정질문의 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주신 의견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짚어보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민선5기와 함께 시작한 임기가 벌써 3년째 접어들고 4년째로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나 온 것을 한번 돌아보고 꼼꼼하게 살필 것을 다시 한번 살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목소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 아주 중요한 문제고 저도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질문해 주셨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생활폐기물과 관련된 처리를 그동안은 아시다시피 독립채산제방식 즉 봉투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업체가 운영을 하면서 각종 장비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을 독립적으로 알아서 하는, 그래서 구청에서는 봉투값을 정해 주고 그 봉투값에 따라서 주민들은 부담을 하게 되고 이런 구조를 크게 보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성북구는 대체로 100억이 조금 넘는 105억 정도 되는 예산을 총계로 들어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절반 정도는 봉투를 팔아서 충당이 되고 있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처럼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공단을 만들어서 직접 서비스를 하면서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적인 그런 기관을 운영하면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처럼 독립채산제를 취하는 방식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의 경우는 가장 시장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그동안 한20여년 지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대로 예산총계주의에 어긋나는,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점 또 하나는 직영인부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채산제로 진행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급여가 너무 다르다는 점 이것은 공공기관이 노동에 대해서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이다라는 점 이 두 가지가 논란의 핵심이라고 보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은 매일 매시간 서비스를 중단하면 안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된다는 점 그 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문제의 고민이고 또 더불어서 주민부담률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동시에 존재를 하고 이 전체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이 여기에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취임해서 이 문제가 가장 고민스러워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고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문제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국에서 먼저거나 아니면 먼저 하려고 노력을 했고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11년도로 기억합니다. 그때 의회에서 편성을 해 주셔서 이 문제와 관련된 용역을 하려고 제가 5,000만원을 확보해 뒀는데 서울시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시장이 책임지고 수립하게 되어 있는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첫해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따로 서울원에서, 지금은 서울원이고 그 당시는 시정개발연구원을 불러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장한테 보고를 할 테니까 이것을 성북구에서 용역을 먼저 추진하는 것은 조금 중지를 하겠다, 그리고 서울시장한테 보고하고 나서 이것을 내가 서울시장과 별도 얘기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때 용역을 별도 시행을 안했습니다만 서울시장께 보고는 됐습니다만 서울시 집행부의 논의과정에서 아마 이것이 서울시 자치구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하기가 부담스럽다, 그렇게 돼서 그 당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협의회에 제가 공식적으로 두 번이나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시장과 그러면 이것을 TF라도 구성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리고 구청장협의회에서는 내가 책임지고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구청장협의회 의결에 따라서 성북구청장이 책임지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방식을 찾자, 이렇게 대체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도 발주를 했고 지금 TF도 구성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만 지금 방금 말씀주신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여러 가지로 태환환경의 사례를 볼 때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어서 아무래도 굉장히 어려우신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1인시위하는 분하고도 대화도 많이 해 보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해 왔습니다만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공공기관이 먼저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지난번에 가격이 논란이 될 당시에 성북구가 타깃이 된다고 할 정도로 제가 절대로 5만원 올려줄 수 없다, 업체요구대로. 해서 사실은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쨌든 우리가 그나마 가격을 덜 주고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이익을 지켜내고 또 동시에 주민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책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점을 동시에 달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고. 그래서 생각해 본 방식이 사실 협동조합방식도 생각해 왔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법이 금융을 제대로 조달할 수 없는 현재 법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협동조합 방식으로 하는 것도 그 업체 영세성 때문에 협동조합이 그것을 제대로 인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까지는 상당한 사실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어서 그것도 결국은, 제가 먼저 협동조합을 추진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더 진전을 보지 못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투를 팔아서 조달하고 있는 50억 중에 인건비 포션과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있는 돈 50억 중에도 또 인건비 포션이 있을 것인데 이 인건비를 그러면 더 올려줄 경우에 예를 들면 100억중에 10% 인상한다고 하면 10억입니다. 이 10억의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는 결국 그 문제입니다. 해서 우리가 재정으로 투입할 것이냐, 아니면 시장적 방식에 따라서 주민들 부담을 더 올릴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즉 봉투값을 올릴 것이냐, 이런 문제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사실은 바로 결단을 못 내렸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기의회 때까지는 제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서 정 안 되면 우리 구부터라도 올 연말에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것도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 올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을 서울시부터, 서울시부터가 아니죠, 서울시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다른 데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기회 때까지는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와중에라도 노동문제나 혹은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노동이 더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여러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업체들이 노동뿐만 아니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업체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감시감독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근로자들하고도 그런 점에서 아까 우리가 그들의 노동권을 존중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혹시 미진한 답변이 있는 경우는 보충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짚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