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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영이 달린다.]/[의회] 일하는 성북구의원

성북구의회 구정질문 _ 공무원 인권교육 확대



존경하는 정형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릉2,3,4동 지역구의원 목소영입니다.

 

저는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북구는 2011년 6월, ‘인권’을 구정 운영의 주요한 핵심 가치로 선정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인권도시 성북 구상을 시작했습니다. 인권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담팀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2012년부터 운영되어온 인권팀을 2015년 인권센터로 전환하며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5년의 기간 동안 인권조례 제정과 주민인권선언, 인권위원회 활동과 인권교육, 인권영향평가,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제정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국가의 역할로 여겨져왔던 ‘인권’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시험해보는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도시 성북」 5년을 돌아보면 ‘인권’의 잣대로 구정 전반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동안 아무 생각없이 지나쳤던 많은 정책들을 인권적으로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행정과 의회와 주민과 전문가들이 ‘인권’의 개념과 관점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과정들을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월1회 빠지지 않고 진행되는 인권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인권영향평가 등 새로운 시도는,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여전히 행정 중심적인 접근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과연 주민들은 얼마나 성북구 인권정책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 역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5년 지자체에서의 인권제도화에 힘썼다면,

앞으로 5년, 어떻게 주민들의 삶 속에서 인권의 가치를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성북구의 모든 정책들을 직접 주민과 대면하며 실행하는 공무원들이 인권감수성으로 무장했을 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인권도시 성북이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권정책이 해당부서인 감사담당관 인권센터만의 노력으로 실현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권은 그 특성상 우리 삶 전체와 맞닿아 있어서,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모든 부서 공무원들의 인권의식이 곧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과 인권상황을 신장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인권교육은 <인권도시 성북>에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일 것입니다.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에 따르면,

제10조 1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항 1호. 성북구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2항 2호. 국가나 성북구의 출연과 재정보조를 받는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북구는 조례에 의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진행되어온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인권아카데미 3회, 인권영화관람 2회

2013년 인권아카데미 2회,

2014년 인권아카데미 4회, 인권특강 1회, 인권영화관람 2회

2015년 인권아카데미 3회, 인권특강 2회, 간부인권특강 1회

2016년 인권영화관람 2회를 진행해왔습니다.

각 교육은 1회에 적게는 48명에서 많게는 52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매년 꾸준히 인권아카데미를 기획해,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인권에 대한 관심 및 업무 연관성에 따라 중복되어 교육을 신청하는 방식이기에, 성북구 공무원 전체가 인권교육을 받은 사례가 한번도 없습니다.

또한 400명, 500명을 구청 지하 다목적홀에 한꺼번에 몰아넣고 하는 교육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을지도 의문입니다.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규모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원필수교육은 행자부나 서울시 지침에 필수교육으로 포함되어 내려온, 성희롱 예방교육과 사회복지교육뿐인데,

조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인권교육 역시 직원필수교육으로 규정하고, 매년초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필수교육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직원 인권교육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인권을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교육의 목적이 인권이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교육은 인격을 온전하게 발달시키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맞추어야 한다.”는 선언의 전문에서는 사람들이 인권을 이해해야만 인권이 달성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인권교육이 곧 인권의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인권을 이해해야만, 인권을 배워야만, 성북구의 인권정책들이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영향평가서가 의회에 제때에 보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단위사업 인권영향평가서는 본 적이 없고, 조례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위원회 권고 역시 시행여부만 표시될 뿐, 세부내용이 의회에 보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북구의회에서도 인권의 눈으로 조례와 정책,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북구의회에서도 의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은 참 어렵습니다. 때론 참 성가시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티도 안나고 거추장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소중한 가치이기에 인권을 주요 아젠다로 삼고 있는 성북구가 자랑스럽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좀 더 예민한 인권감수성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성북구가 되기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